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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년 01월 01일
• 시행일자 : 2025년 01월 01일
내부정보관리규정
본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제반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와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배터리솔루션즈(이하 “회사”라 한다.) 내부정보의 종합관리와 적절한 공개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내부정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 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 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공시책임자”란 「공시규정」의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회사의 기획, 재무 등을 총괄하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담당임원을 말한다.
② “임원”이란 이사(「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감사를 말한다.
공시, 내부정보 관리, 내부자 거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해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 관리의 상황 점검과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와 공시 여부 결정
4.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
2. 회계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 청취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 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선정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 검토와 그 결과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공시책임자에게 결과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임원과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 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 과정에 공 시책임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과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 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 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단, 「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 경영사항 신고와 공시
②「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③「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④「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⑤「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 신고서 등의 제출
⑥「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의 제출
⑦「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 사항 보고서의 제출
⑧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본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 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하 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공시담당자는 제 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 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 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 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시한 이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 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해야 한다. 공시책임 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 고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와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에 회사 관련 보도 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영 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 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과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해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의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 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그 풍문이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①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담당 부서나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2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과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 1항의 특정 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이내 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 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 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말하는 주주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자에 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의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 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 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것
④ 제3항의 공시일은 증권선물 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과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 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 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와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과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본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공표한다.
1. 본 규정은 2024년 08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규정
이 규정은 주식회사 배터리솔루션즈(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경영의 지침이 되는 행동강령 및 임직원의 세부 행동 실천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②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등
③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④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계열 협력사, 제단체
⑤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① 총괄책임자 : 사장은 윤리경영의 총괄책임을 지며 윤리경영규정을 설정 승인할 책임이 있다.
② 부문책임자 : 임원은 부문별 책임을 지며, 각 부서장은 부서별 추진책임을 진다.
③ 주관부서와 임무
1. 회사의 윤리경영의 주관부서는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1. 주관부서의 임무는 윤리경영규정의 설정, 전개, 전달 및 사후관리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윤리경영을 위한 정보수집
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지침 수립
다. 윤리경영 위배사항에 대한 제보 접수
라. 제보사항 검토 후 인사위원회 상정
마. 기타 윤리경영 제반 사후관리
"품질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기업"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구하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을 지향한다.
① 우리는 과거의 행동패턴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고객중심 시각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②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번영을 추구한다.
③ 우리는 정도경영 및 투명경영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신뢰경영을 실현한다.
④ 우리는 창조와 도전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는 도덕성을 함양하며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나간다.
① 고객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입장을 행동척도로 삼는다.
2. 고객으로 부터 전화나 메일이 발송될 시 항상 친절하고 진솔하게 응대하며,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약속을 정하고, 30분이내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3. 고객에게는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대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구해야한다.
4. 접수되는 고객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반드시 응대한다.
5. 임직원은 제품지식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6. 과대광고 등으로 고객을 기만하지 않는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일상샐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 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개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3. 직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 및 향응, 접대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4. 시간적으로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로를 삼가한다.
5. 근무시간 중에 사용외출을 삼가한다.
6.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7. 근무시간 중에 직무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8. 비윤리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며, 잘못된 일을 숨기지 않는다.
9. 고객 및 사내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임직원은 이중취업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거래선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선 선정으로 인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무담당자는 거래업체에 당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시키는 데 노력한다.
4. 거래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공식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어떠한 접대행위도 받아서는 안 된다.
5. 거래업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분투자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6. 거래업체에 인사청탁 및 자신이 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④ 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1. 직원 상호간에는 신의로서 결속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내부, Customer&Vendor를 아우르는 화합을 통해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의 기업이념으로 직무에 임한다.
3.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성희롱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⑤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선물제공 금지고
1. 직원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의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하위 직급자는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전배, 경조사 등 통상적 수준에서 인정되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정도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3. 환경 친화적인 경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선다.
4. 조세의 성실한 납무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5. 수출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해외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제품의 국내수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국가경제에 공헌한다.
6. 제품개발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기여한다.
7.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거나 지원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임직원이 회사이름으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정치 기부금 및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윤리경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윤리경영규정 위반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모든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무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⑥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⑦ 윤리경영규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윤리경영규정 위반행위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징계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 사실여부 확인 후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① 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판단결과에 준해 엄중 문책한다.
① 윤리경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문의 하고, 주관부서는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②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규정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1. 본 규정은 2024년 12월 01 일부터 시행한다.